"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손상"…법원도 '무혐의' 내렸다

입력 2024-04-29 23:41   수정 2024-04-29 23:49


수영 스타 박태환(35)이 골프를 치다 실수로 옆 홀 내장객의 머리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지만, 경찰,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.

29일 법조계에 따르면,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다친 내장객이자 고소인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.

재정신청은 고소·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.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, 기각해 무혐의로 결론짓게 됐다.

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플레이하던 박태환이 친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. 박태환은 합의하려 했으나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.

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러나 박태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.

A 씨는 이의신청했고,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.

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(캐디)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(공이 타깃 방향의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) 구질이 흔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.

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으며 재정신청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.

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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